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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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2. 9(수)]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 12. 9(수)]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0. 12. 7(월)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0. 12. 8(화)2)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0. 12. 8(화)3)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1004호
      주식회사 후이즈   대표이사 이 신 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1) 전자증권등록일 2영업일 전
2), 3) 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