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고에 갈음한 이사회 공고
신설법인 주식회사 후이즈를 설립하고 피분할회사 주식회사 후이즈는 존속하기로 하고 신설법인 주식회사 후이즈는
주식회사 후이즈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20.10.5.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분할보고의 주주총회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20.10.5.
주식회사 후이즈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1004호
대표이사 이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