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5.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원칙적으로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도메인이름에 대한 WHOIS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6.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메인 이름 및 네임서버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7.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와의 계약에 따라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해외 에스크로 업체에 위탁 보관해야 하는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분쟁에 연루된 도메인 등록자의 연락처를 분쟁 조정 기구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10. 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이름,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