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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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자발송 이용방법 변경 안내 2015.10.05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대출사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인터넷을 통한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문자발송 이용 고객께서는  반드시 발신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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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는 문자발송 페이지의 주소록 관리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휴대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증(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 인증(인증 후 해당 번호로 바로 발송가능)
   유선전화번호: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가입사실 증명원 접수(FAX 02-2028-0011 또는 1:1 친절상담)

- 시행일자: 2015년 10월 16일(금)


관련 문의는 30분 답변보증! 1:1 친절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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