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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일 다음 달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분기단위 마감일이 없어지며 결제일 다음 달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결제건은 2010년 12월 10일까지만 발행 가능합니다. ■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발행된 계산서의 취소나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1:1 친절상담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10월 결제건의 세금계산서 신청은 1:1 친절상담을 이용하세요. ![]() 2010년 10월 결제건의 경우 후이즈 웹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1:1 친절상담을 통해 신청하시면 기존 방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후이즈 세금계산서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