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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 이용 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1월 2일) 2026.10.14

㈜후이즈는 문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본 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자발송 이용약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자발송 이용약관 개정 내용

조문현행개정안개정사유·근거
제2조 제6호 "전송자격인증"이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로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을 부여한 인증을 및 그에 관한 제도를 말합니다. "전송자격인증"이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을 부여받는 인증 및 그에 관한 제도를 말합니다.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제의 인증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규정
제6조 제6호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6호 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문자재판매업자인 고객이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문자재판매업자인 고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6항 회사는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 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회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4조 제6항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전송자격인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14조 제7항
법령 준수
(신설) 고객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8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약관에 반영
제14조 제8항
표시 의무
고객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광고임을 나타내는 표시(예: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을 광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 표시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할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변칙적으로 표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제5항을 약관에 반영
제14조 제9항
수신거부 비용
고객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을 약관에 반영
제14조 제10항
처리 결과 통지
고객은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의사표시 사실 및 날짜,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을 약관에 반영
제14조 제11항
확인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을 약관에 반영
제14조의2
(고객의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① 고객이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과태료, 제3자의 청구, 상위 사업자의 제재 등)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불법스팸 전송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 가능성 규정
제16조
(서비스 이용 제한)
문자발송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문자발송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신청인의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문자발송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문자발송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의 중단,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되, 미리 알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회사는 신청인의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2항(거부조치 사항의 이용계약 포함), 제3항(사전·사후 통지) 내용을 반영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본 이용 약관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전: 문자발송 이용약관 보기

개정 후: 문자발송 이용약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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