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는 문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본 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자발송 이용약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자발송 이용약관 개정 내용
| 조문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근거 |
|---|---|---|---|
| 제2조 제6호 | "전송자격인증"이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로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을 부여한 인증을 및 그에 관한 제도를 말합니다. | "전송자격인증"이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을 부여받는 인증 및 그에 관한 제도를 말합니다. |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제의 인증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규정 |
| 제6조 제6호 |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제7조 제6호 | 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문자재판매업자인 고객이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문자재판매업자인 고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
| 제13조 제6항 | 회사는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 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 회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
| 제14조 제6항 |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전송자격인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
| 제14조 제7항 법령 준수 |
(신설) | 고객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8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약관에 반영 |
| 제14조 제8항 표시 의무 |
고객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광고임을 나타내는 표시(예: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을 광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 표시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할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변칙적으로 표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제5항을 약관에 반영 | |
| 제14조 제9항 수신거부 비용 |
고객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을 약관에 반영 | |
| 제14조 제10항 처리 결과 통지 |
고객은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의사표시 사실 및 날짜,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을 약관에 반영 | |
| 제14조 제11항 확인 |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을 약관에 반영 | |
| 제14조의2 (고객의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
① 고객이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과태료, 제3자의 청구, 상위 사업자의 제재 등)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불법스팸 전송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 가능성 규정 | |
| 제16조 (서비스 이용 제한) |
문자발송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문자발송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신청인의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문자발송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문자발송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의 중단,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되, 미리 알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회사는 신청인의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2항(거부조치 사항의 이용계약 포함), 제3항(사전·사후 통지) 내용을 반영 |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본 이용 약관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전: 문자발송 이용약관 보기
개정 후: 문자발송 이용약관 보기